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4-26

박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봄내음 가득한 싱그러운 계절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분만 선임하면 되며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결산검사 의원의 대표위원이 되겠습니다.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중 의원으로는 지난번 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이상섭 의원님과 민간인으로는 서구 세무사협의회와 서인천농협에 의뢰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승낙을 받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무사 박용남, 김형수, 이석정씨, 서인천농협 김기영씨등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분으로 어떠한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원 1명, 민간인 4명으로 해서 우리가 5명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의원으로는 이상섭 의원을 선임하며 세무사로는 박용남, 김형수, 이석정, 서인천농협 김기영등을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