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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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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안에는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