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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6본회의2009-12-11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병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목포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증감분 19억원, 세출절감액 60억원, 예비비 25억원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취약계층 안정을 위한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면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은 6,010억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6,205억원에서 195억원을 감액하여 제2회추경 예산 대비 3.1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93억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4,812억원 대비 1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구조는 자체수입이 1,359억원으로 지방세가 755억원, 세입수입이 604억원이고, 의존수입은 3,162억원인데, 그중 교부세가 1,229억원, 재정보존금 94억원, 국고보조금이 1,383억원, 도비 보조금 45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34%입니다. 또한 지방채가 272억원입니다.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19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원, 교육 90억원, 문화 및 관광 542억원, 환경보호 280억원, 사회복지 1,577억원, 보건 197억원, 농림해양수산 230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203억원, 수송 및 교통 41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7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739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640억원, 물건비 336억원, 경상이전경비 2,015억원, 자본지출이 1,584억원, 보존재원 4억원, 내부거래 133억원, 예비비 및 기타비용이 79억원이 되겠습니다. -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916억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1,392억원 대비 17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283억원, 하수도사업 408억원, 공영개발사업 347억원, 주택사업 6억원, 교통사업 133억원, 의료보호사업 33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 등입니다. -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793억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4,812억원 대비 19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 35억원, 세입수입 22억원, 재정보존금 4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42억원과 지방교부세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억원 감, 공공질서 및 안전 4천만원 감, 교육 2억원 감, 문화 및 관광 1천만원 감, 환경보호 18억원 감, 사회복지 22억원 감, 보건 70억원 증, 농림해양수산 5억원 감, 산업 및 중소기업 3억원 증, 수송 및 교통 4억원 증, 국토 및 지역개발 5천만원 증, 예비비 25억원 감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분야에서 2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16억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1,392억원 대비 175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17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 수질개선 예산 25억원 감, 사회복지분야에 1억원 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천만원 증,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49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의료원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국비 70억원, 연동주민센터 이전 부동산 매입 1억6천만원, 시청사 증축공사 3억6천5백만원, 직원연가보상비 4억5천2백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1억4천만원, 장애인 시설운영비 9억4천4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억2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생활관 개축 13억7천5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억1천4백만원, 북항환경관리소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억5천만원, 국제축구센터 관람석 및 기능성능 보강사업 10억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4억5천6백만원, 9호광장부터 연산로간 도로개설 4억5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법정경비 등 필수예산의 최소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훈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민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한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정훈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모 등과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복원 및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으로 효 의식을 되살리고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허정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증대되고, 원금은 고사하더라도 이자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의 위기로 내 몰리는 사회 현실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는 재학 또는 취직 전의 대학생들이 이자를 상환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어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목포시도 이에 따른 재원 확보와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심의,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자 전액 지원시 예산 부담이 과중되므로 본인 일부부담을 편성하고 지원 비율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제4조 제②항 중 “도와 목포시의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치 기간 중 발생한 대학 학자금 이자를 지원한다.”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이자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자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 연 3.7% 이내로 지원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수료를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정권고에 따라 현 조례내용 중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목포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되고 지방세 분법안 시행시기가 조정(2010년 → 2011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2010년도 우리시 지방세 감면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건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전승하고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삼학도 내에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토지면적 16,500제곱미터, 재산가액 190억원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타워 건립” 건입니다.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 부족으로 다도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목포타워 건립은 BT-사업 방식으로 토지 보상은 목포시에서, 타워 건립 및 진입로 개설은 민간사업자가 추진 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 내 미분양 토지매입” 건입니다. - 삽진산단 내 미분양 토지는 세라믹 배후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분양을 보류하고 있었으나, 2008년 3월 세라믹산업 배후단지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결과 배후단지로 포함되지 않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공동 소유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올해 3월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장기 미분양 토지로 분류되어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조속히 매입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 우리시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산업용지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우리시 소재 기업들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삽진산단 내 미분양 토지 매입은 토지면적 5585.8제곱미터, 재산가액 6억373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오성식품 목포도축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도축장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악취와 소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축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토록하고 이 일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건으로 매입예정인 (주)오성식품 목포도축장은 토지면적 7,542제곱미터, 재산가액 40억1천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신 중앙시장이 인정시장에 등록됨에 따라 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면적이 1,371.3제곱미터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독병원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하당 기독병원 뒤편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부지면적이 1,202.7제곱미터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내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당시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보상에서 누락된 토지이며 현재 소유자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면적 2,644제곱미터, 재산가액 4천2백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찰서 이전 예정지 부동산 매입 및 교환” 건입니다. 치안행정 수요의 증가로 청사가 비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신·구도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법인 조선대 소유 부지 용당동 일대 18,246제곱미터를 매입한 후 현 목포경찰서 부지 6,804제곱미터와 교환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목포시민의 재산과 치안을 지키는 기관인 목포경찰서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목포경찰서 이전 예정부지 확보는 국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또한 목포시의 치안행정업무의 장소로는 현 장소가 적합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므로 목포시의 재정여건에 맞추어 현 장소에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확장에 따른 지원이 타당하므로 “경찰서 이전 예정지 부동산 매입 및 교환” 건은 불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통장들이 업무수행 중 각종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지원과 통장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체육행사 등 교육·행사 경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제4항에 따라『긴급지원심의위원회』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 대상자인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13. 목포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14.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입니다. - 어느덧 기축년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희망차고 풍요롭기를 기원하며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 금번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4건 등 총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단독주택 도시가스(LNG)·LP가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축소하며 서민들의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LNG)·LP가스 및 청정에너지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화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현행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와 중복된 점이 있으며, 현재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가 시행된 지 3년차가 되었으나 원도심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LP가스의 시행범위 및 가스관련 법규 등의 검토와 LP가스탱크시설 설치 및 설치 후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길인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시의 책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위한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목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시・사업자・시민의 책무, 기후변화대의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중 가임여성에 대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료 감면내용을 신설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중 가임여성 13세부터 55세에 대해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으로, BTL입니다. 정화조의 16.8%가 소멸되어 수집량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영업손실 보상차원에서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비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던 것을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로 개정한 내용으로 향후 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의 확대추진에 따른 손실분이 시에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가 제정한「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08.5.13)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부분을 삭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신고서 등 처리, 과태료 처분통지,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감액, 강제징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목포시의 해양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자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0년 경인년도 목포시민을 위해 알뜰한 계획을 세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장복성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박창수 의원외 5명 발의】 19.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명 발의】 20.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21. 목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오 의원입니다. - 그럼,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 등 총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창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중 「목포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규모 3억원 이상 대상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계약체결 상황의 통보, 주민설명회, 명예 감독관의 위촉·운영, 예비준공검사관의 지정·운영, 부실시공업체의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6조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를 “위촉해야 한다.”로 의무적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경쟁력과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기본계획,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디자인 업무 지원 및 절차,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비용계상,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고, 법령에 위배 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며, 제9조 3항의 “목포시 공공디자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활한 지역축제 개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기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 제도, 가설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지도원 운영 규정, 대지안의 조경 및 공지기준, 공개공지 확보의 규정,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1조 별표2 제2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아파트의 인접거리 5미터이상을 건축 활성화를 위해 종전 조례처럼 3미터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북항유원지 등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목포타워 건립을 위해 유달산공원 일부 42,480제곱미터를 북항유원지로 편입하고, 불합리한 공원구역 조정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죽산공원 구역조정, 장기미집행 해소 및 불합리한 공원 구역 조정을 위해 산정공원 109,580제곱미터를 감하는 변경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북항유원지 기본계획 결정 변경안은 목포타워 민자유치 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지역을 유원지로 42,480제곱미터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현 공원지역 용도에서는 목포타워에 숙박시설(호텔)을 인가할 수 없으나 유원지로 변경할 경우 숙박시설을 인가할 수 있게 되는 사항 으로 주변 숙박 및 상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의견 수렴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유원지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석현지구외 4개 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으로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석현지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060제곱미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목포시 가톨릭대학 일원의 명칭을 석현지구에서 도룡지구로 구역명을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며, - 삼창골프장 입구 일원(연산3지구) 지구단위계회 결정, 보현정사 하단 일원(용해3지구) 및 본옥동 마을일원(죽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의하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조성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장복성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4.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9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책임관 문수근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목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목포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23. 목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1시 5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