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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15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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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제가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 있는 모든 과를 받아보고 징수하고 뭐 미수율을 좀 봤어요. 봤는데 느낌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과는 하고 있지만 그 체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면 이 부과는 하되 체납을 못하면 법에 테두리밖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다.

생계형이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생계형이 많고 뭐 무허가 건축물도 있지, 다른 과에 비하면 무허가 건축물, 뭐 재산이 없다, 무재산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법이라는 테두리로 해서 징수만 할 것이 아니라 징수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징수만 해놓고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나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저희 수입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좀 부과를 할 때에도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