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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4본회의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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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길

정해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해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수자 의원을 간사에는 박승진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8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윤수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율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9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관리 실태 조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표발의자 박초양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경춘선 신상봉역사 시발역 이전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동율 의원, 김윤수 의원, 박승진 의원, 이성민 의원으로부터 6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23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민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이 중랑지역 상공인 감담회에 참석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하셔서 구청장님이 오시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3조제3항 중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구의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직명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제2조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를 “제22조”로 개정하고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고, 제3조제2호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양

박초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초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근거조항 삭제와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14조 과태료 징수절차 및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과 제15조에 근거한 별표1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14조”를 “제11조”로, “제17조의2”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도로법 “제84조의 제4호”를 “제99조제2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근거법령인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도로법 제22조”를 “도로법 제20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며, 제2조 제1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조례상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중 도로법시행령 “영 제43조제2항”을 “영 제42조제2항”으로 하고, 제10조의3 제1항 중 도로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를 “제42조제1항제2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중 지방재정법 등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법령에 맞춰 인용법령명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9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0조제2항”으로 하며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송화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2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및 구청에 근무하는 상근 인력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요금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 징수대상 및 면제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으로 하고 월 정기권은 2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군의 발전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및 2009년 6월 12일 이성민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2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안의 내용으로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행정의 능률화 방안, 구 세입증대, 예산절감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하고 안 제6조 제안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가능토록 규정하며, 안 제7조 제안의 제출방법은 특정한 서식 없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실무회의 설치 규정과 안 제17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하고 실무회의 상정 제안 제출자에게는 격려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상징물과 구기의 제작, 사용 및 관리 등을 명시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상징물의 종류에는 휘장, 캐릭터, 꽃, 나무, 새, 노래를 두고, 안 제4조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의 규정, 안 제6조 구청장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상징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설치 규정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방송국의 업무는 구정뉴스, 주요업무 보고회 및 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 의회뉴스,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중계 및 의회정보 제공,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 학습 컨텐츠 제공 등과 안 제5조 사용료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방송국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안 제11조 컨텐츠 제공 등에 관한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및 국민의례 실시와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적을 소개하고 각종 보훈문화행사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내용은 보훈단체 사무실 관리 등 운영비와 자원봉사 등 공익목적사업의 예산지원 및 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대상자들에게 위문금품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위원 위촉 시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위촉하고 복지위원이 회의 및 현장 활동에 참석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사무를 법규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시 회의 소집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본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지난 6월 25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의 건강증진, 학습능력 제고, 통합서비스를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교육비 등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줄이고 구의원을 1명으로 줄여 의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 개인에 대한 표창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 대상자는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이며 표창대상자 결정은 중랑구 모범시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제3조제2항의 상금 또는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6월 25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양질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강가정 지원법에 따라 가족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