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2009년도 예산안을 하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해서 깎네 뭐네, 회의를 줄이네 마네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도 또 계속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달지 않다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안에만 여비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다른 조례안하고 대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굳이 뭐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꼭 제가 말하는 게 일관성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좀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더 올바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등’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굳이 위에 제목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모든 조례들이 상황 상황에 맞추어서 타구 사례의 조례를 준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우리는 일관성 있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올바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