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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종관 의원 발언

15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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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모법에,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60일 이내에 기초적인 그런 조사와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로 올라갔을 때 그것만 가지고 검토한다면 서울시 조례가 30일 정도라는 것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그것도 받고 개별적으로도 신청을 하고 복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서울시에 비해서 우리 구가 너무 넓게 잡지 않았냐.

그래서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기초자료적인 어떤 전체적인 부분으로 하고 서울시에 올렸을 때는 서울시가 30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60일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차 구에서 조정을 해서 올린 것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다른 어떤 사항도 복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길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나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