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서울시 조례 안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도?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제가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서울시 보면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두 군데 정도가 벌써,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강남구하고 강동구 정도인데 여기 보면 간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서울시 것을 보면.
서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를 딱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굳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안도 간사를 지정해 놨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간사를 지정해 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일반 위원도 간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운영세칙에 집어넣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