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별표의 바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있지 않고 하나 보면 마목은 보면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써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가 합당하다고 쭉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나왔는데 바목을 봐도 저희하고 말로 따진다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나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써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지역에도 분명히 탁구장도 있고 체육도장도 있지만 자치센터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소방서, 우체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긴 저희 구는 포함 안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