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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수자 의원 발언

15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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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 대부료를 내면서 쓸 정도면 본인이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쓰는데 증가한 경우 70으로 감액율을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그냥 과거의 어떤 대부료 수준보다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구가 수입이 대부료도 수입이 잡혀지는 것 아닌가요?

그냥 한 개인도 되고 어떤 회사도 되고 한데, 예를 들자면 길인데도 길이 막혀서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길을 대부료를 내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매수를 한 경우도 2007년도에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한 개인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에 가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확대가 있는데 우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사례 있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