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과별이라도 일관성이 있게 공무원들이 올리는 것들은 일관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과마다 언어라든지 이런 모든 표현들이 타구의 사례를 인용하다 보니까 서로가 마찬가지겠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틀립니다, 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한번 정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 내용은 아닌데 우리 용역결과 관리 있지 않습니까, 12조에? 그 위에 보면 간사를 따로, 위원회의 5조에 마지막 5항 보면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고 나왔는데 굳이 그러면 이걸 똑같은 말로 해서, 같은 말로 표현해서 12조도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고’ 가 아니고 ‘간사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떤 일관성의 면에서 낫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