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다 봤는데 결국 타구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정 자체가 2009년도에 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는데 굳이 왜 5,000만 원 올리고 또 학술용역은 4,000만 원으로 하냐 이거죠. 영등포구 같은 경우나 타구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훨씬 학술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사업에 대한 건수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4,000만 원으로 하고 또 학술용역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만 굳이, 아까 김수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굳이 올려서 하느냐.
결국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취지 자체가 나름대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사무의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자는 얘기인데 그 금액을 낮추는 게 저희 구에서는 올바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