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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1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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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도 제7조에 보면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지 무조건 정해라 이렇게 못박아서 나와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선택도 가능하다 라는 것이 내용 문구상으로 보면 맞는 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요금을 적정한 시기에, 말하자면 운영대행업체가 운영에, 재정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정한 시기가 되면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법상에 나와 있지만 또 법법상으로도 그 회사가 재정적자를 보지 않는 한에서는 굳이 인상을 법상으로 해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분뇨요금 인상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〇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인근에 있는 모든 구에서 2007년도에 대부분의 구가 2007년도에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일부 구는 2007년도 인상할 당시에 우리 지금 조례개정 요구한 요금보다도 더 비싼 요금으로 2007년부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인근에 있는 구에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인상을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 구만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적정하게 이윤을 남기도록 해야 주민을 위한 서비스도 제대로 되는 거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