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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82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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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제14조에 따라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신고·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총 4장 16개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보호자, 종사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센터를 설치할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법인 등도 적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목포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과 역할 등을 명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신고한 지역아동 센터 및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