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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1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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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중에 이 정화조업체가 지금까지 적자로 운영이 되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알기로는 그래도 계속 흑자로 운영해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 업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그런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원이 잘못한 것도 당연히 업체의 책임입니다. 업체가 그 책임을 갖다가 직원한테 잘못을 넘긴다 라는 그것은 문제가 있고 또 업체가 그동안에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런데 앞으로 수수료 올려준다고 해서 그 임금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또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임금이 많아도 부정한 짓을, 행위를 하는 자는 항상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임금에 관계 없이. 이것은 요율 인상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죠, 이 부당한 행위 자체는.

그래서 지금 정화조업체에 재산상까지 제가 뭐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상당한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업체가 지금 채산성악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본인들의 그냥 구실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요금 인상이 오래 전에, 말하자면 요금이 동결됐다 할지라도 그 수익이 보장이 된다라면 그 요금을 계속 구태여 올려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해당업체, 개인업체에 가가지고 수지균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매출에 대한 제출근거를 보면 금남흥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651만 원의 흑자가 났답니다. 세정정화는 86만 2,000원의 흑자가 났답니다. 그리고 쉬리산업은 5,183만 7,000원의 적자를 봤답니다.

이 세 개 업체에서 원가 계산한 게 조금 틀립니다. 쉬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경우에 적자를 봤다는 얘기고요. 금남흥업이라든가 세정정화에는 감가상각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흑자를 봤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정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쯤은 인근 구에도 다 2007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노원도 금년 6월 달에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인근 구 중에서 우리 구만 남았는데 지금은 인상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