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본 조례는 집행부와는 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할 때도 집행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던 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도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특이하게 중랑구청은 우리 의원들의 입법발의를 상당히 무시를 하고 또한 경시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랑구에서 1년에 부담하게 될 금액은 약 한 3,000여만 원 정도로 지금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면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지금 일흔이 넘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께서 오래 사셔야 되겠지만 자꾸 뭐 연세가 되시다보니까 돌아가시게 되고 월남참전도 지금 60이 거의 다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상이군경이라고 해 봤자 군에서나 경찰에서나 참 업무수행 중에 공상을 입어서 상이군경이 되신 그분들이 대부분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군이 현대화되어 있고 또 기계화 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많은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10년 내지는 15년이면 거의 상이군경 회원들까지도 참 그 단체 자체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을 물론 뭐 유지가 되면 더 나쁘죠. 빨리 그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서 숫자가 줄어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이 될 그러한 예우 조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문안을 잠시 읽어드리면 ‘법제처는 법률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참전 유공자의 예우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일 뿐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추가적인 수당지급을 막는 취지는 아니다.’ 하면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