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2. 201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한 건, 목포시장 제출 한 건, 총 두 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신고·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포시 장사시설 건립부지 기부채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일정면적(취득 1,000평방미터, 처분 2,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목포시 장사시설 건립 부지 기부채납은 토지 면적 21,383평방미터, 감정평가액 10억8천5백만원으로 이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포시 화장장 현대화 사업 기반형성 및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을 집단화하여 토털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사업무의 선진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부주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부주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목포 발전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입니다. - 경인년 새해 1월, 제2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금년부터는 경제가 서서히 나아진다고 하니, 우리 지역 경제도 어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목포를 만들어 갑시다. - 그럼, 지금부터 제2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세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서남권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목포 어린이도서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도서관의 기능, 시설사용,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위탁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부주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통한 시민체력증진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마련한 부주산 파크골프장에 대해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 주요내용은 부주산 파크골프장 시설면적 4만평방미터, 파크골프장 36홀과 관리동 두 동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계약기간, 위탁관리단체와 위탁 체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조례안은 대기업 등이 대형마트 및 SSM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대기업 등에 대하여 위원회가 사업시기, 판매품목, 영업시간, 휴무일수 등을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업시기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2010년 경인년을 맞아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부주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 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7. 대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의사일정 제7항 “대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오입니다. - 그럼, 금번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의회 의견청취안 두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 본 의견 청취안은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 - 주요 내용은 대양동 764-11번지 일원 61,295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양 일반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 본 의견 청취안은 대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안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2009년 2월 5일 대양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동년 9월 18일 대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대양 일반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변경안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된 위치에 근린공원이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조성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대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포시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허정민 의원외 21명 발의】
- 의사일정 제8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포시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정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낭독에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낭독하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아픈 역사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우리나라 여성들의 처절한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 - 지난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하였고,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 또한 일본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게 하도록 일본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 또한, 일본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다. 이에 목포시의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법적책임을 이행하고,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촉구 요구하는 25만 목포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2.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3.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 4. 일본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5.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2010년 2월 1일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장복성의장
- 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2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금년 한해 추진할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올 한해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중점을 두고 맡은 바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틀 후면 입춘이고 특히 이번 달에는 우리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는 만큼,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두루 살피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희망찬 경인년 한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2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책임관 문수근 속 기 사 박신영 첨 부 : 1.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201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부주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 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7. 대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포시의회 결의문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장복성(인) 의원 허정민(인) 의원 고승남(인) 사무국장 정형철(인)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