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아까 우리 과장께서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한 거는 이게 조례라는 것은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 등을 명확하니 여기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효예라는 단체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활동을 할지 또 이 조례가 발의되면 유사한 단체가 또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구청 집행부하고 절충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기관이나 어느 장소에서 어떤 대상을 불러서 1시간 효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런 사업이나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예산도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각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효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효 교육을 한 달에 1시간씩 도덕교육에 포함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안을 제안하면서 지금 타 구나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