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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15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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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우리 과장께서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한 거는 이게 조례라는 것은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 등을 명확하니 여기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효예라는 단체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활동을 할지 또 이 조례가 발의되면 유사한 단체가 또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구청 집행부하고 절충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기관이나 어느 장소에서 어떤 대상을 불러서 1시간 효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런 사업이나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예산도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각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효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효 교육을 한 달에 1시간씩 도덕교육에 포함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안을 제안하면서 지금 타 구나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