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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5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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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성교육입니다. 요즘은 뭐 공부 공부해서 지금 아이들이 결국은 그 공부 때문에 충효 부분이 소외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충효 부분이 결국은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맨 먼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취지와 목적을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해서 뭔가 좀 개입을 한다면 교권 침해가 아닌가 저는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취지와 목적 그 교사들이 교사들 나름대로에 대한 자격 부분들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배운 학자들인데 과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유아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유아교육시설 보육시설에 교육내용을 보면 먼저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이웃과도 친구와도 만나면 인사하는 부분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충효사상인데 이 사회복지시설에도 가면 복지사들이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인과관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충효거든요, 평생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구청장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예산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학력신장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 지금 좋은 얘기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학력신장이라고 우리 중랑구 전체를 봤을 때 ‘아, 타 구에 비교해서 뭔가 학력신장을 좀 지원해 주자.’ 이렇게 가야지 학교에 효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 효 부분을 선생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지도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지적하거나 조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월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예산이 필요하면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교사나 전문교실이나 학습 교재가 부족하니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검토해 보셨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