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4조에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는 구청장 이하 해서 관할 교육청 교육장 협의해서 이런 효에 대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 예산을 각 초등학교에 주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 지금 충효예에서 이걸 맡을지 그 외에 다른 효에 대한 그런 단체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학교 교육을 한다, 무슨 어느 기관에 가서 강사를 초빙해다 교육할 때는 거기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것을 지원해서 구청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각 초등학교에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뭐 얼마, 얼마 주고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이 조례안 정했다고 해서 학교 선생들이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큰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