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15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09-15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중앙부처 여성가족부인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각 임의단체에서 아무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 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의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우리 교과서에도 효에 대한 그런 과목도 있지마는 이것을 요즘 사실 나이드신 분은 그래도 효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좀 확고한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상당히 어른 공경이나 효에 대한 것이 나름대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또 염려할 정도로 어른 공경이나 효에 대한 사상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아마 지자체에서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