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구명순 의원 발언
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관련 근거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했는데 사실 뭐 이 조례가 없어도 여기 초․중․고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도 도덕책이 있었거든요. 이 효행은 이게 새롭게 부각되는 것도 아니고 초․중고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적에 70명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 한 번 가 봤거든요.
그분들 지금 다 연세 잡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어린아이들한테 효를 가르쳐야 될 분들만 모여 계세요, 거기 가면.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를 해야지 되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또 여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이 넘는 돈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39개 단체에.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같은 데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뒷받침을 하다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가 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