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지금 조례안에 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각 학교 학생들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된 후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조례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효행 장려조례를 우리 유사한 충효예를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3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이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인 만큼 뭐 조례가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로 제정을 하고 기타 시․군 단위에서는 지금 많이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 후 지금 현재 충효예가 아마 이 조례에 대한 단체로써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액에 따라서 다양한 효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등 이런 것이 장려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