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고 서울 중구 등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효문화 확산 및 실천에 적극 앞장서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효문화 실천을 확산시켜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구청장은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효행 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고자 효 문화 진행프로그램에 개발 및 평가 경로효친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등을 사업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로 통과되어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예절과 효 사상을 심어주고 또한 많은 구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수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