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 평소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노고와 협조를 해 주신 조요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의원발의한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 해양음악분수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는 해양음악분수 워터스크린을 이용하여 영상, 사진 등의 유료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해양음악분수 본격 가동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절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광고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광고료 납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광고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광고수주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