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주민발의로 청구된 현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그대로 하고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목포시 지역의 초·중·고 등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을 장려하며,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무상급식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 또 제2조 정의에 있어서 1항,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항,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3항,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식품산업 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 제3조 자체단체의 책무, 1항,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지원한다. 2항, 시장은 학교급식의 주체들과 협조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3항, 시장은 국가 및 교육청의 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장애인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세 번째 자녀 등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전체대상으로 확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각급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한 학교 및 보육시설로 한다. - 제5조 지원방법, 1항, 시장과 목포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항, 학교급식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지원계획수립, 시장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제7조 지원신청, 1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되, 목포시 지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2항, 시장과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목포시학교무상급식등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학교무상급식등지원심의위원회 설치, 1항,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목포시학교무상급식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 1.
부시장 및 학교급식담당국(단)장, 2. 목포교육청 학교급식담당과장, 3. 목포시의회 의원, 4.
목포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영양교사, 5. 학부모단체 및 학부모, 6. 교원단체, 7.
시민단체, 8. 보육시설 등, -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학교급식담당주사가 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부시장 및 학교급식담당국(단)장과 목포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과장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5항, 학교급식 식재료를 시가 직접 공급할 경우 위원회의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둔 목포지역 소재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항, 그 밖의 운영에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1항,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2항,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은 매월 종료 후 20일까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한다. - 제11조 지도·감독, 1항,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항,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