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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8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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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1항에 보면 제6조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3항이 기타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때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65세이상 노약자나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어쩌다보니까 위반을 해서 장사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허가가 취소되고 ? 이럴 때 구제기간이 3년간 해 놓으면 이사람이 다시 재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좀 희박하니 이것을 2년간으로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으면 다른 업종으로 빨리 변경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이고 또 노인분들이 법규를 고의로 한것도 아니지만 하다보면 위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사람들의 생활권을 박탈하게 되는데 이것을 3년간이라는 유효기간이 그동안 그것만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3년간 너무길다 벌칙이 너무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2년간으로 했으면 어떻겠어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