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동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에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운영위원회구성,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며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여야 할 책임을 지며 구청지원에 있어 구청장은 활동보조 서비스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내용 및 활동보조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