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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155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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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세하게 듣고자 하냐면 저희가 건강체험관에 대한 부분을 그때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움직였었는데 그때도 의회에 본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고 먼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0조 보면 이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순서가 틀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급한지는 알고 있지만 왜 순서를 거르고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부분들에 순서를 정하지 않고 먼저 급하다는 이유 하나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