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노상익임시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정형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회사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형철입니다. - 제2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2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4월 2일 오승원 의원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처리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임시의장 제의】

노상익임시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노상익임시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9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임시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2009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네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박병섭 의원님, 결산검사위원에 세무사 김오수 님, 세무사 문영길님,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신 김평규님, 이권철님 이상 다섯 분을 2009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노상익임시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09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제2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시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양덕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노상익임시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윤양덕 의원님과 정석봉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조성오 이기정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책임관 문수근 속 기 사 박신영 첨 부 : 제2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임시의장 노상익(인) 의원 윤양덕(인) 의원 정석봉(인) 사무국장 정형철(인)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