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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5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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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 얘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방수층까지 다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찝찝해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안전이나 그 건축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신뢰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 그것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방수를 한 겁니다. 그래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건축물을 위해서도 도움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피복을 하나 더 씌어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방수 시공방법이 또 틀렸어요. 왜냐하면 신축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노후건물에 대한 부분은 이 슬라브층 마지막 그 옥상부분은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어요, 때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수를 1차 접착제를 시공할 때는 그 이물질 그런 표면부분을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고, 물청소를 해서 싹 세척을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한 4, 5일 이상 100% 건조시켜서 그 건조도 슬라브 속에 두께 속에 침투되어 있는 공간 다 건조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1차, 2차, 3차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기왕 방수를 해서 자기네들이 100% 10년 이내에 하자가 없게끔 하려면 그런 부분을 기왕해주는 거 완벽하게 해 주지 그렇지 않은 저런 어설픈 시공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참고사항으로 들으세요. 지금 슬라브와 그 난간대 그 코너부분들은 보면 거기가 이물질이 최고 많아요, 분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 제대로 안 하고 빗자루로 대충 쓱쓱 쓸고는 로라질 해가지고 1차 방수를 했어요, 접착제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코너부분을 이렇게 걷어보면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그 시공업체도 확인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자보수가 10년이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기 전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얘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다 심의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옥상 난간대 그 법정규정 높이가 얼마입니까? 건축법에 의하면 1m 20㎝입니다.

지금 저거 녹화사업 다 하고 나면 난간대 높이가 얼마나 남아요, 국장님 아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