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아니야, 아니야. 과장님, 재시공이라는 것은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감독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원녹지과가 이 공사를 발주를 했으면 공사에 대한 감독은 내가 공원녹지과는 나무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이지 건축에 대한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성 있는 감독이 감독을 해야 그나마라도 뭔가 문제점을 예방하지 않느냐 그런 단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무 심는 사람이 건축물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해 보시고 나는 업체보고 그랬습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생색내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특허를 내서 이 녹화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차라리 방수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넣어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을 편성에 넣지도 않고 지금 얘기로 들으면 되려 옥상보수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10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가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것 말이야, 구청에 대해서 우리는 도와준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개인업체에게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