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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287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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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구강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노인무료 의치사업이 있습니다. 250명이 지금까지 의치사업에 수혜를 받으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나중에 자료로라도. 그러니까 제가 다녔을 때 기초수급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의치가 제때제때 만들어지고 수리가 되고, 보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 아래쪽의 취약한 계층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의치를 본인이 하시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고, 기초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혹시 자료로 노인무료 의치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