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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156회 제1본회의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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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면목6구역(면목동 1405번지 일대)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수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직무에 임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과 주택 재건축 관련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재청 및 회피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 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탁한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자 신청 제15조지요? 15조에 보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법인자산 현황, 수탁사업계획, 그밖에 시설 유형별에 따른 관련서류가 돼 있는데 또 16조를 보면 협약체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대표가 그 기관에 일정한 위탁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기간은 없어요? 그냥 접수 전에 등기만 되어 있으면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자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라고 되어 있으면 신청하는 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자 신청하는 자격에 수탁자대표 정관이라든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 이름이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또 한 군데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걸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중랑구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의기구 자체가 집행부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임명자에 대한 눈치보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추천도 사실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수탁자에 대한 성명 및 책임 주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표성이 있는 부분 또 사회복지사 1급으로써 소정의 기간을 리더했거나 이런 분들이 해야지기관만 대표로 맡아가지고 그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에 대한 로비관계나 아니면 안면으로 인해가지고 수탁을 받으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대표성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전문성이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정의 책임자로서 등재가 된 이후에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면 복지사들에 대한 중요성은 결국은 조직사회에서 대표자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리더자가 사회복지에 대한 소정의 양식도 없이 또 사회가 인정하는 경력에 대한 자격도 없이 대표성만 맡아가지고 하면 과연 그 기관이 잘 운영될 것인가 그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처리할 것 같으면 행정에 대한 달인들이 모였기 때문에충분히 가능하지만 기관들은 기관장이 그런 능력에 대한 부분은 자격기준을 여기다가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예전처럼 사회복지사가 없었던 시설 같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아니고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개정 할 때에 여기다 명시하자 이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 안 해도 아닌 사람이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지금 복지관이 아닌 어린이집 시설장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 전혀 관계 없는 법인들이 수탁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유사한 관계로 결국은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과장님 뭔 뜻이냐 하면 중랑복지관이라고 하면 중랑복지관에 재단이사장이 있고 복지관 관장이 있잖아요. 어느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심사하는 데 기준을 둘까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시현

김시현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일된 규정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통일된 규정을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각 부서별로 일정한 기준이, 지점이 없이 운영한다 그러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고 또한 자의적인 판단에서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관련 법령을 상위 법령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또는 자격이 있는 정당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했다고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좋은 답변인데요. 제가 우려한 것은 심의의결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문제는 그 심의의결 심의위원들 자체가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뭔가 지적을 하거나 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심의의결기구를 구성하는 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 또는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원래는 다른 자치구 조례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구의원님들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공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10조3항2호를 보시면 구의원님 한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자, 좋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구에 없는 저희 구만의 보완책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를 그렇게 존중해 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10조 얘기 나오셨으니까 10조6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다수 쪽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는 맞아요. 그런데 다수를 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 구성자체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안을 한다면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 속에서 심의의결 자격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50명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을 20명이든, 30명이든 선정을 해 놓고 이것을 추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이 자체가 공개모집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공개모집은 하는데 임명은 구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임명을 구청장이 하는데 추천을 누가 하느냐, 선정을 누가 하느냐? 집행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다 아시는 분인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가지고 심의위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 갔습니다. 우리 중랑구 도시계획에 저희는 전문성이 떨어지지요. 주민의 대변입니다. 주민의 대변을 제가 역설을 했어요,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김시현 위원님 냄새가 많다,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했는데도 부구청장이 회의를 진행을 계속 했어요, 제재도 안 시키고. 결국은 뭐냐, 그 심의위원이 회의수당 7만 원받으려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번에 이 전체적인 조례를 봐서 뭔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안면을 어떻게 몰수하셨습니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하신다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사 심의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그 자격에 이상 도달하면 우리 공개입찰하는 식으로 다 모여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신 있고 경륜 있고 뭔가 지적과 대안책을 내줄 수 있는 심의의결기구가 돼서 바른 소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일하기가 더 좋지요. 심의위원들이 특별히 할 얘기를 못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그 얘기를 경청을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으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아마 훨씬 더 떳떳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뭐냐 지금 주택가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국․과장 외 전문가의 의견, 자문을 받게돼 있는데 전문가 자문위원은 한 명도 없어요. 기껏 들어가 있는 게 구의원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구의원 두 명 중에서도 일정에 의해서 바쁘다보면 참석 못 하다 보면 주민의 의견을 제안을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는 다수 쪽으로 가버리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의결기관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점을 앞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런 조례를 지금부터라도 정말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우리 집행부가 흠집 없이 일할 수 있게끔 떳떳하게 가자 이겁니다. 왜? 심의기구들이 우리 집행부 국․과장 손과 입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전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전부 다 선후배예요, 선후배. 그분들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반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후배인데 학교후배거나 지역이나 연관돼서 후배인데 과장님 저를 사회복지사로서 추천을 했어요. 들어오면 집행부가 하는 일이면 다 적절히 ‘괜찮다, 괜찮다.’ 하겠지 거기다가 과장님 쳐다보고 ‘이거 잘못 됐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이런 심의자문기구를 좀더 변화를 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세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돼있어요. 의회에 구의원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소수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서면질문을 해 놨어요. 우리 중랑구 연간 심의의결기구로써 결과론에 대해서 아마 거의 반대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 최고 중요한 우리 중랑구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저희들이 그나마 주장을 해서 뭔가 단서를 다는 통과 내지는 재심의 하자는 것이 가끔 나오고 그 외에는 재심의 내지는 유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결기구가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말을 못 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의결기구겠어요? 공동주택 보세요. 아니, 아파트 현관문을 세금으로 고쳐주는 이런 중랑구청인데 이런 거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도대체가. 선거 밑에 와가지고 말이야 구의원들 골탕 먹이려고 선거에 역이용하는 것이 2005년도에 망우복합역사가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망우복합역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모체, 회사도 없는 또 우리 조례, 법령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자고 했을 때우리 의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례를 먼저 만드십시오,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겠다 했는데도 끝까지 조례 안 만들고 버티고는 2006년도 선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다 붙였잖아요. 민주당 구의원들 망우복합역사 반대했다. 얼마나 치사하고 교묘하게 그렇게 선거를 합니까? 저는 선거운동하면서 주민들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법에도 없는 예산을 막 줘도 주민들은 가만 있겠느냐 말이야. 당신 재산 누가 막 달라고 그러면 막 줄 거냐말이야, 이유도 없이. 이것은 이 업무하고 약간 유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세요. 공동주택 가지고 통장 워크숍, 주민자치위원워크숍, 올해 보냈으면 내년에 보내면 될 것을 왜 내년 것을 올해 당겨서 보내느냐 이거예요. 이거 공선법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걸 왜 공무원들이 바른 소리 못 하고 왜 다 상정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은 회피하기 위해서 심의기구에서 통과시켰으니까 준다. 이유가 돼요, 그게? 말이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무슨 의회가 그렇게 어린애들만 있는 거처럼. 세상에 얘기가 돼야지 얘기를 하지. 어떻게 아파트 현관문을 말이야, 개인 아파트문을 갖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 다세대는 주민이 아니냐고요, 다 바꿔줘야지. 국민의 세금을 갖고 개인재산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가. 이게 지금 집행부의 태도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의회가 바른 소리하면 공무원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떠들고 말하면 재선되기 힘들다, 김윤수 위원장님은 초선 때 그걸 아주 그냥 얼마나 호되게 당했어요. 지금도 화가 안 풀렸을 겁니다, 아마. 이게 공무원들의 태도입니까, 이게?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가 바른 일을 하는데 바른 소리하는데 그걸 갖고 역으로 잡아가지고 주민들 있는 데 가서 공무원들이 떠들면 재선이 안 된다?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앉아 있는 겁니까? 이게, 집행부 잘 새겨들으세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돼 있는데 구청장이인정하면 그 심의위원들 문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 또 토를 달 게 있어요. 중랑구에 심의나 자문위원은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당성. 우리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구청 우리 공무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하고 같은 당 소속에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편 들겠어요? 구청장이 올리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힘 없는 공무원들은 자기를 대변해 주는 기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노조가 있어서 소리를 내긴 하지만 우리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조직사회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 조직사회에 상하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단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윗선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면 구청장에 대해서 같은 당으로 소속된 위원들이 와 앉아 있으면 그냥 구청장이 상정하면 다 그냥 갑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기든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뭔 얘기를 하겠느냐고 그래 요. 그러니 이게 심의기구가 맞느냐고요. 이게 하나의 기관장의 회피용이에요, 회피용. 면책용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모른다, 국장 전결 과장전결. 그런데 오더를 누구한테 받아요? 다 기관장한테 받잖아요. 여기다가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기관장이 한 얘기를 녹음을 해 놓자, 임명은 구청장이 하고 결재는 국장 전결 과장 전결이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아파트 현관 열쇠문 5억 2,000만 원 준 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쓰고 보자는 식이고 선심하고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뉴스 보세요. 지금 기름파동 날까봐 리터탕 100원, 200원 오르는데도 초조해가지고 기름을 미리 받아놔야된다, 연탄을 미리 받아놔야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서민들이 많은데 아파트가 중산층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두산아파트는요, 상층이에요, 상층. 사시는 분 자신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거기도 현관문을 못 해줘가지고 난리를 치니 우리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낙선운동이나 하고 아파트에다 갖다이름이나 붙여놓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위원들을 어떤 분으로 세울 건지 우리 과장님 그걸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들 심의한 것은 임의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시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또 다른 자치단체 조례 이런 것들을 참조로 해서 또 그것이 의문이 날 경우에는 법제처라든가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또 전화로 문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빈틈없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10조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 과장이 되도록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항에 1호부터 5호까지 그런 내용들이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랑구 소속에 공무원들이라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시설을 관장하는 과장들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런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우리구에는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주관과장의 판단대로 구의원님 한 분을 위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관련 교수를 반드시 한 명씩 하도록 정부에서 권고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출신 교수 그다음에 공익단체에는 비영리 민간지원법에 따른 공익단체에서 최소한도 두 명 정도는 임명을 하도록 위촉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복지실무협의체라든가 이런 실무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두 사람 그다음에 법률적인 분야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분야도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 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 중에서도 또는 여성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우대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반드시 30% 이상은 강제적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항에 위원회 찬성이라든가 뭐 출석 이런 것은 전세계 공통인 사항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 이것은 의회 의결에 기본 원리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저희 조례안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장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무국장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 의원 한 명, 사회복지학과 출신 대학교수 두 명, 공익단체 두 명 이게 물론 안건이 쟁점이 되다보면 이거 아마 표결로도 하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시현 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 각 두 개, 세 개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사실 하나의 과정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못 한 건 책임도있어요. 과정에 불과해요, 이게. 아까 책임회피도 되고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가서 쭉 보면 지원하는 예산안을 해가지고 각 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쭉 하면 자구하나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말 한 마디 틈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의제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로 위원회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법인을 심의할 때는 물론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통해서 심사해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바로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주무국이나 구청장 의도대로 다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그러할지라도 이러한 중요한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구청, 집행부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도 자체가. 그래서 위원 선정을 좀 제대로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9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명까지.
시현

김시현위원

더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더 못 하게 돼 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다른 구에는,
시현

김시현위원

공무원을 뺀 나머지 9명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을 포함해서 9명인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포함해서 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포함해서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공무원 지금 몇 명 들어가게 돼있어요, 여기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4명 들어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4명이지요? 4명 들어가면 과반수에 한 명 부족하네요, 그죠? 4명에 1명 부족해요, 과반수에. 그죠? 다섯 명이면 과반수 넘어가잖아요, 사사오입하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의결 이런 걸 따져서 넣은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었고,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자꾸 아까부터 의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견하고는 사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이게 왜냐하면 영속기구는 아닙니다. 한 번 구성하고 그걸로 해체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왜냐하면 3년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구에 없는 예를 들어서 3항에 2호 같은 경우에 저희 구만 있는 독특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그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없으면 괜찮아요. 결론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네 명 들어가 있는데 한 명만 손 들어주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기 식이 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성 30% 이거 적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가 여성이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돼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남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도 비중을 50% 이상 줘야 돼요. 그만큼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이 여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둬야지 무슨 여성을 챙겨주기 식으로 30% 이걸 해 줬다는 것은 생색내기 하시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사의 지도자들이 여성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많은 데 대한 비례를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 해 줘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위원에 대한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추천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게 모집을 해서 뭐라 그러나, 무작위로 추천해서 선정 기준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 한해서 무작위하게 뽑아서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안이 어떠세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시현

김시현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운영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 충족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한 거기 때문에만약에 이런 위원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중요한 일이라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아주 중대한 그런 사안 같으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위원을 모집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예산이라든가 해서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요 시설장들 얘기 들어보세요. 세력싸움으로 해가지고 조직싸움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수십년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인생 평생 살면서도 참여 못 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예요, 다반수. 그런 분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줘야지요. 그러려면 우리 심의기구가요, 심의기구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하는데 공무원이 왜 들어갑니까? 공무원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중간 입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기구를 어느 기관을 선정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공무원이 우리 민간위탁을 주는데 형평성에 맞게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개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건축 공사하고 나면 준공을 누가 떼어줍니까? 공무원이 안 뗍니다. 왜? 그동안에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 구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무작위하게 순회를 돌면서 뽑아가지고 와서 준공을 떼어줍니다. 공무원은 그 설계사무소에 자격을 믿고 준공을 떼어주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설계사무소가 6개월정지 내지는 적절한 벌금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왜냐?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관이나 시설장 부분들도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국․과장들 네 명이 찬성해 버리면 한 사람만 찬성하면 그냥 통과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이것을 조금 더 조례를 수정하셔가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심사, 심의위원으로 한다라든지 등등 그런 것도 바꾸고 또 심의위원도 자격 이상이 되면 그 사람에 한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위촉장을 주는 걸로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바꿨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중에한 가지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저기 제6조3항에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거를 안 받는 것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보육시설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영유아에 대한 사항은 잘못될 경우에는 성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규정에서는 예외로 하도록 이렇게 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도 수탁자를 지정할 적에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가정복지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보육시설의 수탁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보육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탁자의 책임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대강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접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나름대로 소관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 외에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원형에서 한다 그러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조차 관심을 가지고 그 법령 자체를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 잘 운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명순위원

아까 여기 구성에서 가정복지과장님도 분명히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거기에 왜 참여를 하시는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복지업무를 취급하는 전문 과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구립유아원 같은 데 수탁자를 선정하고 할 적에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말고 다른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 전문가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하신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하신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은 구태여 여기 해야 되나, 이중으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 업무 보육시설 심의할 때도 사회복지과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같이 복지분야 과장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심의기구를 보면 아까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여러 분들의 많은 계층의 의견을 참조해서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처럼 일방적인 그런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한다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5년 연속 청렴자치구로서 선정이 되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일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보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집행부하고 의회는 원래 두 수레바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은 제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 청렴도를 과장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작년에 우리 구명순 위원님이 지적한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한 번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거기에 심의위원을 보면 전부 구청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각 심의를 볼 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주변시세라든가 여건을 봤을 때 분명히 시세가 이 금액에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 구청 공무원들도 심의위원들 중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몰아가서 어느 그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오해를 빚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갔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중랑구 심의기구의 실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항상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중랑구의 각종 심의기구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만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7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제1번에 보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이라는 것을 꼭 첫 순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의 각종 시설을 위탁이나 수탁을 한 과정에서 보면 전부 우리 중랑구가 재정적 지원을 거의 99%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탁자들은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 중랑구에서 수탁을 맡겼을 때 결국은 수탁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위탁기관은 법 논리에 따르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자꾸 발전하고 전문화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데 다만 위탁하는 과정에서 민간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관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나 저촉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히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법인한테 위탁을 준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장에 운영비를 얼마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탁자의 재정적인 능력을 가장 우선 시 해서 1호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공신력이라든가 사업시행 능력이라든가 법인대표 시설장의 운영 의지라든가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전문성 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많은 보완책을 마련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수탁을 할 때는 반드시 수탁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만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한 각종 예산의 어떤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부분,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수탁기관을 이렇게 보아오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앞면이 있는 사람, 뭔가 이러한 친분성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 누가 담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맡았던 업무 중에서는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과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비쳐졌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율위원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물론 그것을 맞다고 시인할 수는 없지요. 아니라고 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맡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 제가 했던 어떤 사항들도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없지요, 그것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시현

김시현위원

5조(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다음에 6번 “그 밖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빼주세요. 왜, 항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심의위원하며 인원, 공직자를 뺀 나머지 9명으로 선정을 하고 위원장도 굳이 국장이나 과장이 지명할 필요가 없어요. 심의기구라는 것은 공무원이 개입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섭외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외부기관이 9명을 소집하고 거기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직계 국․과장님들은 필요하지요. 그리고 거기의 위원장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조례 개정을 바꿔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업무분장도 사실 자격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26조(준용)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사실 이게 가정복지과에 해당하는 조례안이 준용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가정복지과에서 모 청소년아동센터에 대한 철두철미한 주민의 신고로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알고 계시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송충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쭉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서민만 지켜요, 빠져나가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맡아서 그런 업무가 없다 그랬는데 한 가지라도 결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이의를 단 것이 있습니까? 폐쇄조치 한 것, 아니면 사회복지 기구 전반적으로 걸쳐서, 여기 지금 전반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하나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폐지조치 한 것이 있어요? 자체 공무원이 지도 감사를 나가서 이 원칙대로 벌칙과 아니면 폐쇄를 시킨 데가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가 지금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용 이후에 아직 조례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동안에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하면서 사회복지 전반, 중랑구에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탁을 받은 자가 위반을 했다든가 조례에 위반이 돼서 폐쇄 조치한 것이 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송충섭위원

당연히 없다고 할 겁니다. 지난번 가정복지과 건도 공무원이 밝혀낸 것이 아니에요. 민원인이 제기한 거예요. 한 달간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안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어요. 단, 주민이 확고한 증거물을 대서,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는 그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했다고 했는데 폐쇄가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 내려보내면, 조례안을 잘 만들어 내려보낸다면 건축과에 보면 감리를 자격증을 가진 설비업자가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자격증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은 구청장의 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 담당 경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맞지요?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자격증이 부여된 공무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자격증 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송충섭위원

없지요? 바로 그게 핵심이야,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전문가가 뭐가 필요한지, 사회가 노령화 인구가 되면 자격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러나 의회 의원으로서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령화시대보다 유아, 영아 이런 것도 자격증이, 왜 자격증을 발부하고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선도해 주는 위원회는 특별하게 자격증을 부여한, 아까 이게 잘못 되었어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장이 임명해서 가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도 위의 상위법 지침대로 하니까 지난번 그런 사고가 나는 원칙도 가서 한 달간 그 업무를 봐도 발췌를 못 했어요. 이게 뭐냐, 자격증이 있다면 한 달간 갈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번에도 잘 할 수 있는 거를 못 잡고 한 달간 해도 이의가 없다고 답변을 나한테 했는데 증거물을 대니까 할 수 없이 공포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정해서 서민들이 악용을 안 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촉 시에 폐쇄조치를 해 놨다고 하지만 폐쇄, 그걸로 끝날 거냐 이거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에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각종 어린이집에서 한 건에 폐쇄조치 한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과장님 한 건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받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마구잡이로 안 돼요. 이제는 자격을 1급 자격증만,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2급은 전문대학이라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게 자꾸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원인은 조례도 중하지만 자격심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충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분야에 많이 종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때는 법률을 그냥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러 이러한 조례 만들 때, 제정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중에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임명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공무원법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무원을 별도로 뽑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직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보직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반영한다면 몰라도 현재로써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회복지 분야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참고를 해서라도 반영을 해 나가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처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을 개정하기 전에 안 되겠지만 우선 중랑구 자체에서도 심의위원 만큼은 이런 자격기준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위원회에 들어가서 모든 게 통과가 돼서 아까 방범열쇠 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하자 없이 통과 했기 때문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위원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맞아야 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상위법에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된 국회의원도 만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 사회에서 안전성을 보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아까 한 건에 정지명령을 내렸다든가 한 건에 폐쇄조치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15년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정말 한 건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건도 없어요. 왜냐? 그 지침 보면 장부하고 딱 맞는데. 우리가 지급된 보조금을 가지고 대장을 맞추면 다 맞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충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상위법에 대한 지침은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해당 과장으로서는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시면서 아까 자격증이 없다고 하시지만 물론 공무원의 백지장 하나에 이름 석자만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기준이 필요치 않다고 보지만 사회복지만은 분명히 자격증이 있다고 보면서 꼭 그렇게 지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아무튼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이 업무와 달리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잠시 후에 면목6구역(면목동 1405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우리 의회에 민원인 두 명을 참고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두 명 중에 한 분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3-12번지 최흥우 씨 다음 한 분은 면목등 393-13 이영우 씨를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때 참고인으로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