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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수자 의원 발언

15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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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예로도 많이들 해 와서 저도 구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어떤 회의에 참석한 경우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업체선정 위원회 위원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또 그 위원들의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치매노인센터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지역의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병원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이것은 배제사항에 해당되는 위원이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위탁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집행부 고유업무 권한으로써 하신다면 그 위원회 선정에 배제대상이 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여기 조례에 첨부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정사항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하겠네요? 그렇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