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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2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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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이 2010년 3월 29일자로 조례 제2625호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 “관광경제환경위원회”를 “관광경제위원회”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당초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속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다음은「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일부 법 조항이 변경되어 회의규칙「제14조 제2항」중「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제63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33조 제3항」내용을「제33조 제2항」으로 하고「제33조 제3항」을 “의장은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조례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9분 계속개회)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간사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