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예산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표창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 해가지고 ‘500만 원을 준다. 10만 원을 준다.’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구에서라도 이런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이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하면 기준안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상금과 상패를 준다고 해 놓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구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선거법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룰을 정해 놓고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뭐하면 30만 원 정도 줘야 되지, 예산의 범위라면 너무나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의 범위 안이지 예산의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 조례는 이렇게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규칙이든 아니면 뭐를 만들어서라도 구 차원의, 차후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이 자리 존재할 텐데 지금 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