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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15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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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굳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오지도 않을 것,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굳이 우리 위촉직 위원에 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구에 있는 거주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만약에 참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조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 유능하고 이쪽에 관심있고 아니면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중랑구에 파견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인력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구로쪽에 있고 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람들을 우리 쪽의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