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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15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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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서울도 그렇지만 시골만 내려가도 결혼을 외국인하고 많이 합니다, 시골에 총각들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정이 되고 지원이 되어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큰틀에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아무 단체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놓은 게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8조네요, 과장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라고 하고 쭉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중랑경찰서,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 라고 했는데 어떤 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적정한 지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일반 직원이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에는 부구청장,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일개 직원이 나와서 위촉직이 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가는데 이것보다는 좀더 적정한 무슨 이상의 지위가 있는 자로 구성시키는 게 오히려 어떤 이 조례안에 맞고 적정한 지위에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