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는 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 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44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사항을 최홍림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