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위원 보조자 김정선 - “목포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1항을 조항으로 변경하고 2항은 삭제하며,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 각 호는 1호 아동·여성 폭력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2호 아동·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4호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5호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지원을 추가하고, -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조항 신설에 따라서 제5조는 제9조, 제6조는 제10조, 제7조는 제11조, 제8조는 제12조, 제9조는 제13조, 제10조는 제14조, 제11조는 제15조, 제12조는 제16조, 제13조는 제17조, 제14조는 제18조, 제15조는 제19조, 제16조는 제20조, 제17조는 제21조로 수정하고, 제5조는 아동·여성 폭력 실태조사 조항으로 1항은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실태를 파악하고 폭력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동·여성 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항은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성별,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등, 2호 아동·여성 폭력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 3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은 시장은 제1항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및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항은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수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 지원 조항으로 1항 시장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시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협조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 등 조항으로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예방 캠페인 등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는 아동·여성 정책 모니터링 조항으로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