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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충섭 의원 발언

1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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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없지요? 바로 그게 핵심이야,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전문가가 뭐가 필요한지, 사회가 노령화 인구가 되면 자격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러나 의회 의원으로서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령화시대보다 유아, 영아 이런 것도 자격증이, 왜 자격증을 발부하고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선도해 주는 위원회는 특별하게 자격증을 부여한, 아까 이게 잘못 되었어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장이 임명해서 가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도 위의 상위법 지침대로 하니까 지난번 그런 사고가 나는 원칙도 가서 한 달간 그 업무를 봐도 발췌를 못 했어요.

이게 뭐냐, 자격증이 있다면 한 달간 갈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번에도 잘 할 수 있는 거를 못 잡고 한 달간 해도 이의가 없다고 답변을 나한테 했는데 증거물을 대니까 할 수 없이 공포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정해서 서민들이 악용을 안 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촉 시에 폐쇄조치를 해 놨다고 하지만 폐쇄, 그걸로 끝날 거냐 이거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에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각종 어린이집에서 한 건에 폐쇄조치 한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과장님 한 건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받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마구잡이로 안 돼요.

이제는 자격을 1급 자격증만,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2급은 전문대학이라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게 자꾸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원인은 조례도 중하지만 자격심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