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충섭 의원 발언
위원 당연히 없다고 할 겁니다. 지난번 가정복지과 건도 공무원이 밝혀낸 것이 아니에요. 민원인이 제기한 거예요.
한 달간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안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어요. 단, 주민이 확고한 증거물을 대서,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는 그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했다고 했는데 폐쇄가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 내려보내면, 조례안을 잘 만들어 내려보낸다면 건축과에 보면 감리를 자격증을 가진 설비업자가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자격증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은 구청장의 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 담당 경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