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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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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조(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다음에 6번 “그 밖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빼주세요. 왜, 항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심의위원하며 인원, 공직자를 뺀 나머지 9명으로 선정을 하고 위원장도 굳이 국장이나 과장이 지명할 필요가 없어요. 심의기구라는 것은 공무원이 개입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섭외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외부기관이 9명을 소집하고 거기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직계 국․과장님들은 필요하지요.

그리고 거기의 위원장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조례 개정을 바꿔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