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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5회 제3설운영및관리실태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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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무 조사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강남구립청소년수련관의 운영전반 및 추진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현안문제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하고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조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재직 중이었던 재무국장, 총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역삼2동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