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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1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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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 청렴도를 과장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작년에 우리 구명순 위원님이 지적한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한 번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거기에 심의위원을 보면 전부 구청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각 심의를 볼 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주변시세라든가 여건을 봤을 때 분명히 시세가 이 금액에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 구청 공무원들도 심의위원들 중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몰아가서 어느 그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오해를 빚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갔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중랑구 심의기구의 실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항상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중랑구의 각종 심의기구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만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7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제1번에 보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이라는 것을 꼭 첫 순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의 각종 시설을 위탁이나 수탁을 한 과정에서 보면 전부 우리 중랑구가 재정적 지원을 거의 99%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탁자들은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 중랑구에서 수탁을 맡겼을 때 결국은 수탁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