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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28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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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숙지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못하신 것처럼 답변하시니까 이 전에 예산세울 때 했던 속기록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릴게요, ‘목포대학에 의하면 의과대학의 전단계로 약학대학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포대학에 유치가 된다면 지원하겠다고 실질적으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 저도 분명히 그 자리에 예결위 위원으로 있었는데 유치가 안되면 이 돈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유치가 되면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틀리시구요, 또 과학기술부에서 목포대학교로 보낸 공문이 있어요, 보면 계획의 미 이행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그런 계획들이 미 이행시에는 정원배정취소 및 학생모집을 정지할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교육여건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정식적으로 내려와 있고요, 또 보면 2010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3월 8일자로 목포대학교에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우리부는 신설약대운영 투자계획 이행점검을 2010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 ‘이행점검을 거쳐 2012학년도 약대정원 추가배정을 추진하되 계획 미 이행시에는 2011학년도 정원모집정지 및 2012학년도 정원배정 취소를 할 예정이므로 귀교에서는 약대신설을 위한 준비절차를 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을 이행절차를 추진하지 않았을 때 정원배정이 취소된다거나 약대신설이 취소가 되면 이 책임은 누가 궁극적으로 지는 것입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