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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5회 제4설운영및관리실태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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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되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서울시 조례와 강남구의 행정집행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에 대한 항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김경석 과장은 별개의 조례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논조에 얘기를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