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다 보면 위에 서울시 조례가 있고 타구의 조례도 있는데 사회단체의 장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이것도 있고 아니면 3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이라는 어떤 개념을 줘서 좀 구체적으로 추상적이지 않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조례는 이대로 가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회원이 두 명 있는 사회단체장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일정 기준을 갖춰야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대상자 추천에서 2항을 보시면 아까 오종관 위원님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추천자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시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어디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대상자 추천에서 2항은 보면 위원회 회의 쪽으로 넣은 게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회 회의로 들어가야지만이 위원회 회의에서 대상자 추천이 되어야지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