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종관 의원 발언

15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9-10-27

오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문맥이 괜찮아요? 뜻은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생소한 문맥 같은데.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문맥은 맞는데 그것도 같은 경우란 말이죠, 밑에도. 같은 내용인데 다른 문맥이 없을까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거 좀 조례를 저도 보면서 문맥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다른 조례 내용하고는 좀 문맥이 다른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보자는 구청장 또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을 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따른 추천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처리기간을 30일이라든가 이렇게 기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